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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규정

대회진행규정
 
(1) 참가 팀은 경기 개시 전 대회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안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선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전국 생활 체육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며 “게임원기준” 에 2024년 2월 28일 이전까지 팀원 등록된 선수로한다.
      각시,군,구 야구협회 소속 단일팀 및 리그소속 단일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3) 경기 개시 전 감독관이 경기를 진행할 때 (선발 라인업) 9명은 필히 운동장에 나와 참석해야한다.
(4)  경기장에 도착한 팀은 선수들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외는 인정 불가)을 모두 수거해 감독 및 
     대표자가 경기시간 20분전에 오더지 4장 작성하여 심판, 기록, 상대팀에게 
      제시 하도록 한다. 필히 20분전에 제출 요망.  (경기 개시, 라인업시 없는 선수는 당일 경기 참가 불가)
(5) 대회출전에있어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수 없다.
     ※ 2중 등록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 해당 팀, 이유불문 몰수 패  
(6) 현역선수 및 미성년자는 참가를할수 없으며 선수출신구분은 대한야구협회, 대한체육회
     등 선수 등록한 사실로 판단한다 (입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첨부) 
     선수출신의 구분은 45세 (1980년생)부터는  선수출신자라 할지라도 비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외국인 및 외국에서 고교를 졸업 한 자는 이유불문하고 선수출신자로 구분 하며, 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 비 선수출신 일지라도 독립야구단 등록/입단/퇴단한 인원에 대해서는  (선수출신으로 간주)
(7) 출전 선수 구성은 최대 18명으로 제한 한다.(감독,코치,임원 포함)
(8) 모든 출전 팀 경기는 우천 및 기타사유로 연기는 되지 않는다. 
     우천 및 천재지변으로 경기 중 또는 경기전 이라도 모든 경기는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4강부턴 예외)
(9) 모든 출전 선수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지참하고 있어야 하며 상대팀 제소시 신원확인을 해주어야 한다.(45세이상 제외)1980년생이상 제외.
(10) 나이풀린 중출,선출은 투수 가능.( 1980년생 부터는 투수 가능, 안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
 - 프로출신  1973년생(52세)부터 투수 가능
(11) 모든 경기는 2시간 기준 7회로 하며 3회를 정식 경기로 한다.(결승전 제외)
 ( 우천 등 정상적으로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1시간 이상 경기를 진행한 경우에는 정식 경기로 인정한다.)
 ( 우천 대기시 20분 대기. 대기시간도 경기시간에 포함 됨) 안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 규정
(12) 오더지 제출은 신분증과 함께 경기시간 20분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부정선수가 경기에 출전을 하였을 경우  명백한 부정 선수 라는 게 확인이 되면 상대팀의 제소 (어필)없이  
  협회 에서 몰수경기로 선언 할 수 있다.
  부정선수라 함은 팀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 경기 오더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을 했을 경우에도 포함된다. 
  (이외의 사항은 안성시야구협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4) 경기개시 10분 후에도 선수가 구성되지 않으면 몰수경기로 한다.
      (경기개시~5분까지 3점,6분~9분까지 6점 10분 부터 몰수패)
      (양팀이 모두 선수구성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양팀 모두 몰수 패로 기록한다.)
(15) 콜드게임은 4회-10점, 5회-8점, 6회-7점으로 한다. 
(16) 경기는 2시간 시간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승전은 시간제한경기를 적용하며 (7회 또는 2시간30분경기로 진행 - 2시간15분 이후 새이닝 불가), 무승부인 경우에는
    승부치기로 결정한다.(무사 1,2루 진행) 
(17)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다. 
(18) 경기의 심판은 2심으로 진행하며, 준결승전 부터는 4심으로 진행한다.
(19) 심판은 안성시야구소트프볼협회 심판부에서 맡으며, 시합구 및 사용배트는 안성시야구협회에서 지급한다. 
(20) 경기 중 판정에 대한 어필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 외의 선수의 어필 및 욕설 등 과 같은 불미
    스러운 행위발생시 사전경고 없이 해당선수는 즉각 퇴장조치하며, 경기지연시간이 10분을 경과하면
    경기를 지연시킨 팀을 몰수 패로 한다.
    심판에대한어필 중 6가지(스트라이크,볼,아웃,세이프,파울,페어)판정에 대한 부분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어필 진행 시 1차 경고 후 퇴장을 명 할 수 있으며,욕설,배트,헬맷,글러브 투척 등 비 신사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해당 팀은 몰수 패로 한다
(21) 1경기당 비디오판독은 팀당 1회 이며(성공시 1회더가능),시간을 지연하려는 비디오판독은 심판이 거부할수 있다.
    (비디오판독대상: 1.홈런여부 2.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3.포스&태그 에서의 아웃/세이프 4.야수의포구 5.홈플레이트의
    충돌방지 규정 위반 여부)
 - 비디오 판독신청시 10초이내 요청 (신청시 감독님이 직접 명확한 의사표현)
 - 비디오 판독시간 5분 내  판독이 안될경우 (원심유지)
(22) 경기 시간 내 경기가 무승부일 경우 추첨을 한다.(단 개막식 참석팀은 승, 불참팀은 패로 정한다)
    (개막시 불참팀은 모든경기 상대팀에게 패널티점수 6점을 주고 시작) 24년도는 개막식을 진행 안할수도 있음.
(23) 부정선수 관련 해당경기는 경기가 종료 후에도 몰수 “패”로 한다.
(24)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야구화,글러브,벨트는 제외) 티셔츠 착용시 가로,세로
      15cm이상 등의  배번을 부착하여야 한다.(약간의 오차는 경기 전 운영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25) 경기 중 부상 및 차량파손 등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주최,주관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팀간의 부상 및 재산피해 역시 고의적 행위가 아닌 순수경기 과정에서  전가하지 않는다.
(26) 대회의 모든 진행사항은 홈페이지,대회 밴드,문자, 유선을 통하여 전달되므로 특히, 대진 일정은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참가 팀의 대표자는 필히 확인을 해야 한다.(밴드 가입 필수)
(27)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28) 징스파이크 전면 금지.투수에 한해서 징스파이크 허용 하나 , 타석에서는 인조잔디화로 갈아신고 타석에 들어와야함.
 - 투수외 징스파이크 착용 적발시 1차 경고 2차 몰수패
(29) 생활 기록부 상에 야구부 및 클럽활동(CA), 동아리 활동 등 야구라고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중출,선출로 간주한다.(T볼제외)
  

 3. 몰수게임의 적용 
(1)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증빙서류 제출과 신원확인을 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2) 경기 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국가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출전을 금하며, 경기 중에 상대팀의
     이의제기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몰수패로 한다.
     - 대회참가신청서류에 등록된 선수로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해당됨. 
(3) 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안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한다.
(4) 신원확인은 해당 팀 감독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해야 한다. 
(5)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안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6) 몰수게임 적용에 있어 상기 (5)에 표기된 사항 이외의 상황이 발생된 경우는 상기(6)항을 적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거 시행한다. 
(7) 상대팀에 대한 제소는 경기 종료전까지 해야만 유효하다.
    ( 단 선출등의 부정선수는 다음 경기 전까지 유효하며 다음 경기 전까지 신원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8) 배트규정 안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에 따른다.(주최측에서 준비한 배트만 사용)
 
 게임원play 서비스 도입에 따른 리그 추가 규정
  
제1조 [ 게임원 play 서비스 정의  ]
“게임원play”란 리그에서 팀, 선수의 플레이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게임원필드솔루션으로써
구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play영상을 추출하고 기록영상을 제공하는 “게임원play VOD 서비스”와 
구장에 설치된 디스플레이패널과 옥외전광판 그리고 모바일앱을 통해 전광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원play 스크린서비스” 를 총칭한다.
 
제2조 [ play 영상 촬영 동의와 주의  ]
1. 설치된 촬영장비는 지속적인 촬영을 실시하나 리그의 공식게임에 한해서 서비스한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촬영으로 리그의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플레이영상 촬영을 동의한다.
3. 설치된 카메라는 플레이 영상을 추출하여 서비스 하기에 플레이 도중 영상 촬영에 위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4. 경기중 일어난 불미스러운일을 절대로 외부에 동영상을 유포  해서는 안된다.
 
제3조 [ 초상권 동의 ]
1. 팀과 선수에게 제공되는 VOD 서비스는 리그의 규정에 따라 초상권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 VOD서비스는 게임원 홈페이지와  리그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앱 에서 공표되어 사용된다.  
3. 공표된 영상서비스는 기타 매체를 통해서 공유될 수 있다.     
 
제4조 [ 마케팅 동의 ]
1. 게임원은 서비스된 제작물에 저작권을 갖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2. 게임원은 해당 저작물에 소유권을 갖고 해당 선수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저작물을 편집할 수 있으며 배포할 수 있다. 
 
본 규정은 게임원play가 서비스되는 시점에서 적용되며 규정하지 않은 그 외 사항은 리그와 함께 협의 후 규정을 추가하여 재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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