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벽산·하츠 인비테이셔널 대회규정 】 1. 참가팀 자격
2. 선수자격
3. 참가팀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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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선수는 전원 스포츠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경기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당사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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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팀 확정 후 참가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 (팀내사정 / 몰수경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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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회운영본부가 공지한 참가확정된 팀의 최종선수명단은 대회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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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회에 입상한 팀은 시상식에 소속팀 유니폼을 착용한 선수 5명 이상이 참석해야 대회 시상금 및 시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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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회운영본부는 대회시상금 및 시상품에 대해 대회종료 후 7영업일 이후에 지급하며,
- 이 기간 중 부정행위 및 부정선수에 관련된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명확히 소명이 된 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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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회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든 시상 자격은 박탈되며, 대회운영본부는 해당 팀 또는 선수에게 지급된 대회시상금 및 시상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추가적인 징계조치에 대해서는 대회운영본부의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4. 경기규정
5. 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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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선수는 대회참가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 경기 당일 신분검수가 되지 않은 선수, 제출한 대회서류를 조작한 선수 등 부정한 행위로 대회에 참가하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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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회운영본부는 부정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경기에 대해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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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선수에 대한 제소는 경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대회홈페이지의 부정선수제보 게시판 또는 대회운영본부 메일로 제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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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항의 절차에 의해 신고된 제보는 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부정선수에 대해 명확한 내용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제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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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선수로 의심받은 선수 및 팀은 대회운영본부에서 제시한 시간 내에 합리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대회운영본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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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보받은 사실에 대해 경기개시전까지 최종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경기는 진행하되 진위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는 대회운영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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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정선수 적발 시 해당 팀과 선수의 기록은 모두 무효처리 및 몰수패로 기록되고, 관련 후속 조치는 대회운영본부 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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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징계처벌
■ 소속팀 : 게임원 주최/주관 대회 및 행사에 3년간 출장정지, 해당경기 몰수패
■ 소속팀 감독 및 선수 : 게임원 주최/주관 대회 및 행사에 3년간 출장정지
■ 부정선수 : 게임원 주최/주관 대회 및 행사 영구 출장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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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대팀 선수 및 심판, 대회감독관 등에게 욕설, 폭언 및 폭력을 할 경우 해당 선수에게 퇴장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퇴장된 선수는 대회운영본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추가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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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 규정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6. 대회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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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시상 : 우승, 준우승, 공동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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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시상 : 최우수선수상(MVP), 우수투수상, 우수타자상, OVER-G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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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시상은 4강이상 진출한 팀의 선수로 제한하며, 규정타석과 규정이닝을 충족한 선수에서 선발하여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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